기본적 인권【基本的人權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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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명사]
《법률》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기본적인 고유한 권리.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자유권, 참정권, 사회권 같은 것이 있다. = 기본권(基本權).